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토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 [ 회 신 ] |
|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농지 매도, 매수현황]
○ 당해매도농지 : 1988.02.19 구매---1993.08.23 매도농지
소재지 : ○○도 ○○시 ○○동 ○○. 전:3,154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매도금액 : 금38,280,000원 받음.
○ 당해매수농지 : 1993.11.16 매수함.
가. 소재지 : ○○도 ○○시 ○○동 ○○. 답:311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나. 소재지 : ○○도 ○○시 ○○동 ○○. 답:549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다. ○○도 ○○시 ○○동 ○○. 답:453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라. ○○도 ○○시 ○○동 ○○. 답:1,504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마. ○○도 ○○시 ○○동 ○○. 답:23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합계 : 총 2,840 평방미터
(금:51,500,000원에 더 보태서 일괄 구입 함)
○ 매수농지(추가) : 1994.07.27 매수함.
가. 소재지 : ○○도 ○○시 ○○동 ○○ 답:393평방미터
(구: ○○도 ○○군 ○○면 ○○리 ○○)
금:7,140,000원에 구입함.
○ 단 새로구입한 ○○도 ○○시 ○○동 ○○ 답453평방미터를 1995년 자녀학자금 마련차 부득히 매도 했음.
○ 본인거주기간 : 1974.11.11부터 지금까지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하였음
단:1982.01.31---1983.10.05(21개월):자녀 교육(인천소재학교)으로 일시 거주이전함.
1989.11.10---1989.12.04(1개월):자녀 자취용 빌라구입으로 등기 이전 차, 1개월 주소이전.
○ 기타 자경농지 보유현황(1995년 안산시에 편입---주소:안산시로 됨)
가. ○○도 ○○시 ○○동 ○○ 답:7평방미터
나. ○○도 ○○시 ○○동 ○○ 답:56평방미터
다. ○○도 ○○시 ○○동 ○○ 답:4,423평방미터
라. ○○도 ○○시 ○○동 ○○ 답:2,020평방미터
마. ○○도 ○○시 ○○동 ○○ 답:1,616평방미터
바. ○○도 ○○시 ○○동 ○○ 답:730평방미터
사. ○○도 ○○시 ○○동 ○○ 답:20평방미터
아. ○○도 ○○시 ○○동 ○○ 답:1,246평방미터
자. ○○도 ○○시 ○○동 ○○ 답:730평방미터 합 10,118평방미터
차. ○○도 ○○시 ○○동 ○○ 답:20평방미터
*자), 차)은 타인소유농지이나 합 750평방미터
본인이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계속 경작하고 있음. 총합 10,868평방미터
○ 이 경우 본인이 1974.11.11 전입하여 부터 본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직접 자경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대토에 해당 한다고 하여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 이 경우 8년 자경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