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74년 08월 27일자로 대지 140평을 매입하여 잘 아는 사람 앞으로 명의 신탁 형식으로 대지와 건물을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왔으나 근일에 와서 실명제 등으로 명의 이전해갈것을 요구하여 명의신탁을 어떤 방법으로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모든 세금 관계가 면제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