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74년 08월 27일자로 대지 140평을 매입하여 잘 아는 사람 앞으로 명의 신탁 형식으로 대지와 건물을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왔으나 근일에 와서 실명제 등으로 명의 이전해갈것을 요구하여 명의신탁을 어떤 방법으로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모든 세금 관계가 면제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