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양도된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독주택 내역] | 소재지 면적 | 구입일자 | 매도일자 | 비고 | |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공유지분 중 ○○번지 대지 약 30평 ○○번지 ○○번지 제1호 건물 약23평 | 1988.10 | 1990.12 | | 가. 본인은 상기와 같이 단독주택을 구입 및 매도하여 3년미만 거주에 해당되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이동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 한편 위 단독주택의 대지 공유지분중 본인 대지지분은 약 30평정도이었으나 실제로 위 주택은 약45평에 해당하는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15평은 당시로서는 국유지로 알려져 있어 위 줕개 매도당시 일정금의 댓가를 더 받고 국유지에 대한 불하권등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의 위 주택 매도 직전 위 대지지분 공유자(약 33평)들이 자신들의 주택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지분보다 초과 점유하고 있는 대지(각각 9-15평정도)는 동 주택에 대한 원시 등기 당시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감보되기전의 면적을 분모로 기재한 결과로, 결국 등기부보다 초과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모두 각자의 소유라는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하여 1994.0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소송진행중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위 소유권 확인소송 원고 명의를 전소유자에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으나 본인 주택 매수인은 이러한 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아 결국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초과 점유하고 있던 대지(약15평)가 본인의 소유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라. 그리하여 본인주택 매수인(이하 “갑”이라 함)은 1994.03월 위 판결에 의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해와 본인은 위 주택 매도당시의 모든권리 양도 합의에 따라 1994.04 “갑”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마. 그런데 1995.05월초 관할세무서로부터 본인이 1994.04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바.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저는 1994.04월의 추가 소유권 이전은 본인이 소유했던 단독주택의 대지중 일부를 별도로 분할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고 1990.12월 본인이 매도한 등기부상 모든 권리중 소송으로 미정이었으나 1994.0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주택부속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주택 매도시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만약 본인에게 과세를 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위 소송진행중 위 공유지분이 있는 주택을 매입한 매수인이 전소유자로 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승계절차를 필한 경우에는 위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의 원고가 전소유자가 아닌 매수인으로 되어 있어 이 경우 전 소유자는 하등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으나 본인의 경우는 본인주택의 매수인이 위와같은 소송상 원고명의 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단 한가지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불합리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부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면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