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3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대통령령 제129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전ㆍ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6년도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집과 함께 2주택을 소유하던중 1990년도 초순경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90년 09월 0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므로 1가구 2주택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서둘러서 부동산을 1990년 08월 30일 이전인 1990년 08월 20일 매각하였습니다. 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와같이 부동산을 1990년 09월 01일 이후 매각하는 것과 1990년 09월 01일 이후 매각하는 것과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 근거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다.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매각할 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1990년 09월 01일 이후에 매각할 때 부동산 사격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