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1", "2"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선친께서 12년간 자경한 농토를 5년전에 상속 받아둔 농토인데 지금 타인에게 양도 코져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현재 이 농토는 절대농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