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31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이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고향 시골 답 약 1500여평을 18세 때인 1963년 장남이기에 명의를 빌려 최○○ 명의로 등기하였음(등기내용은 상환완료). 부친이 1990년까지 실제 소유자로 27년간 경작하시다가 이 논을 1990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중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그러니까 부친이름으로 등기) 장남이기에 논의 명의도 있었기에 곧바로 증여하여 봄, 가을(토지 건물예금 납부) 주택 융자 원리금 및 이자납부관리 및 주택수리 등을 하였으나 사정상 증여등기를 못하게 되었는데 부친이 1996년 6월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음. [질의] - 이 경우 최○○ 명의로 사인증여 등기를 하고 곧바로 양도할 사정상 계획이 있음. 위의 경우 즉 사인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다시 곧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