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설되는 법인의 출자금은
가.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나. 아니면, 법인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개인 기업주가 신설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는 출자 금액은
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나. 아니면, 주주 전원이 납입한 자본금 총액이 법인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