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3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5호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전세로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장의 현황보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주 | [ 회 신 ] | | 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과정] | 1994.03.10 | 사업자등록, 업종 : 다세대주택건설(○○시 ○○세무서) 신축시작 | | 1995.03.16 | 준 공 (8세대 각 20평 미만) | | 1995.04.28 | 사업자등록 업종변경신고(○○시 ○○세무서)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임대업으로) | | 1995.03~1995.12 | 임대하여 건축비 지급(전세대 전세) | | 1996.0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 = 간주익금 | | 1996.04.29 | 위 다세대주택 주택임대업신고(○○시청) 각세대 20평 미만 | | 1996.05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995년 근로소득+1996.01 신고한 간주익금) | | 1997.01 | 사업장 현황보고서 신고 (○○시 ○○세무서)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 = 간주익금 | [질의내용] 가. 별지 이론지상의 세무상담을 보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 25 조에 의거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때 전세여부의 판단은 전세권여부등 공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본인은 전세권 등기는 해주지 않았음) 다. 장부기장의무 여부. 있다면 그 종류(본인의 경우 장부기장은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등은 메모하는 실정임) 라. 소득세납부의무가 없다면 다른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지 있다면 종류 및 절차 기타 본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마. 본인의 경우 1996년 05월 종합소득세 납부(1995년 근로소득 + 996.01 신고한 간주익금)한 것과 같이 금년(1997년) 05월에 종합소득세(1996년 근로소득 + 본건 전세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로 산정한 간주익금)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한다면 위 질의 가와의 관계 여부. 바.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1가구 2주택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데 위와 같은 본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