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 12월 취득한 ○○시 ○○구 ○○동에 소재한 농지9답 1.623㎡)에서 1988년까지 약 12년간 농사를 지어 오던 사람으로, 인근의 주택건설 회사가 농수로를 차단하여 본인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1995년 09월 13일 ○○시에 본인의 농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 본인과같이 양도할 때까지 약 19년간 소유하고 약 12년간 자경하다가(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슴) 논에 물을 댈 수 없어 수년간 농사를 짓지못한 상태에서 동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1994년 01월 0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0%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