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거나, 공동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각 세대별로 다른주택의 취득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망 안○○(부)의 소유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3/16, 장남 안○○에게 3/16, 안○○ 2/16, 안○○ 2/16, 안○○ 2/16, 안○○ 2/16, 안○○2/16을 1986.06.12.에 상속 받아, 안○○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 안○○의 지분을 안○○에게 이전하였습니다.
나. 그후 위 주택외 APT를 구입하였고 (소유자 : 배우자) 1996.08.1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배우자와 안○○이 APT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녀는 출가하였습니다.
다. 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법적근거에 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