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위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46310-1566호(94.06.11)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 과세지침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로서 대표지변(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받은 경우에 있어서, 첨부의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대표지번이 국유지인 관계로 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등기부상 초두의 다음에 기재된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음
(갑설)
-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초두에 기재된 다음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할 수 있다.
(을설)
- 등기부등본 초두에 기재된 지번만이 대표지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2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