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3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사실상의 전.답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4.05.31 ○○도 ○○시 ○○동 ○○번지 전 150평을 매입하여 2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다가 1996.12.09. (주)○○건설에 매각처분한 사람으로서, 현재 ○○도 ○○시 ○○면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위 가항의 토지는 매입시부터 매각시까지 오직 밭으로만 사용되었고 일체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가 없었으며, 물건의 적치, 토지의 방치등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토지를 매각처분하고 지정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처분하고 21개월이 경과한 1996.08. 돌연 국세청에서 위의토지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에 의한 10년이상 보유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하여 \34,982,990 의 양도세를 추징당했습니다. 라. 국세청에서 말하는 양도세 추징근거는 단순히 ○○시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에 위 가항의 토지가 “나지(나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별첨 1 : 세금결정서 사본, 별첨 2 : 1994토지특성조사표사본참조) 마. 지금까지 농지로 이용되였던 토지를 갑자기 농지가 아니라 하므로, ○○시장에게 이를 질의하니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나지”로 조사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별첨 3 : ○○시장 질의회신문 지적 58323-1958(1996.10.11)참조, 별첨 4 : 1996 개별 공시지가 조사요령 사본참조) 바. 또 위 가항의 토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매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장에게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1994 당시의 ○○시 ○○동 ○○ 전은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된 토지( 농지법 제2조 의 1 가목)"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별첨 5 : ○○시장 질의회신문, 지적 58323-2061 (1996.10.29)사본참조) 사. 토지매각후 21개월이 경과하여 토지의 원지형이 파괴되고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어 아파트 골근 공사(20층정도)가 완료된 상태에서,오직 토지특성표 상에 "나지"로 기록된것만을 제시하며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세금을 추징한다고하니, 당사자인 본인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아. ○○시장은 ○○시 ○○동 ○○ 전은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이용된 밭이었다라고 하였고 (별첨5), 경작중이 밭이라도 "나지"로 조사하였다(별첨3)고 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나지 또는 나대지"라는 한자어 해석하여 농지가 아니었다(별첨1)고 하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이런 경우 토지특성조사표를 과세자료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