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7,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7, 1990.10.19 1.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 2.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1990년도에 저의 집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니 그당시 담당자께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양도는 비과세가 될수 있다면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읍니다. ○ 4년동안 아무른 소식이 없다가 몇일전 1994년 05월 06일에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 담당자를 만나 물어보니 국세청에 질의를 하라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특별한 사유>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18평 한옥을 마련하고 자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 장사를 하다보니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집을 팔고 산골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군 ○○면 ○○리 ○○번지의 농장에서 들어가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면서 우렁이, 미꾸라지 양식과 사과, 포도재배와 가축으로는 닭, 염소, 개를 기른면서 전 식구를 살았음. 그당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아이의 주민등록을 양도한 집에 부탁을 하고 저의 부부만 주민등록을 옮겨 왔습니다. 농장에서는 민가도 없고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