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함
전 문
[회신]
1.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 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면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멸실당시 위 1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1978년 한울타리내에 연접되어 있는 2필지의 대지를 1주택의 부속토지(령제154조 제7항 이내의 토지임)로 취득 거주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8년경 국가기관의 권유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동 토지상 일부에 대한 노인회 소유의 마을 노인회관을 신축 사용토록 하였으며 1992년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동 토지전부와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지상일부에 있던 노인회관도 멸실하게 되었고 본인은 노인회를 위하여 일부금액을 노인회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 A 노인회 | B 주택 |
도시계획구역밖 대지 A : 552㎡ 주택 : 106㎡
도시계획구역밖 대지 B : 460㎡ 노인회 : 130㎡
도시계획구역밖 계 : 1,012㎡
[질의]
위와같은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은 아래 방법중 어떠한 방법인 타당한지 여부.
가. : 주택9106) × 10배 = 1,060
주택 106
나. : 대지면적 × ──────────(1,012 × ────────) = 454
주택 + 기타건물 106 + 1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