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요건 불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강○○의 전가족은 1987년 01월경 ○○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국내 소재하는 나대지에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 (나대지는 강○○ 명의, 건물은 강○○ 및 강○○의 처 이○○ 공동 명의) 하여 1988.10.19일 준공한 후 지하1층,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였으며(임대사업자등록필) 3층은 주택으로 강○○과 강○○의 처 이○○가 거주하였습니다.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의료보험증등 발급받고 동소에서 전화료, 통합공과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을 강○○ 명의로 납부하여 거주하였음이 입증됩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같이 동 건물을 준공한 이후 입국후 거주기간이 건물 준공후 동 건물 양도시점(1997.06.05)까지 총 기간중 강○○은 104개월중 53개월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이○○ 역시 104개월중 62개월을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되는 거주자로서 건물중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제 1 안)
-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제 2 안)
- 거주자 요건 불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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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