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개정되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시행되었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의 해석에 대하여 법률해석기관의 견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당초 입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을 바랍니다.
○ 양도부동산의 내역 및 과세상황
가. 양도부동산
○○도 ○○시 ○○동 ○○번지외 20필지, 전.답.임야 등 133,965㎡
나. 과세상황
| 1986.05. 28 | 1992.08. 25 | 1994.05. 30 | 1994.08. 08 | 1995.05. 29 | 1995.10. 01 | 1997.02. 13 |
| 취득 | 잔금청산일 | 토지거래 허가 | 의료법인 대진의료 재단에 소유권 이전등기 |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 (실가<기준) | 처분청은 양도시기 1992.08.25 로 보아 결정고지 (실가>기준) | 국세심팡 귀속년도 착오결정 (취소사유) |
(갑설)
-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기준시가로 계산한 과세액을 실가과세액의 한도로 보는 견해를 포함)
(을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