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 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계산시 아파트에 부속되는 토지사 다수필지인 경우로서 등기부상 3필지 (334,335,339번지)이고, 건축물대장상에는 한필지(339번지)로 등재되어 있는바, 대표지번을 세법상 어느지번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