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 후 잔금지불이 되지 않아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 거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당초 설정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계약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제소전 화해 등의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면 당초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거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구 ○○동 ○○번지 소재 170평의 대지를 다세대주택 건축업자 윤○○에게 1995년 07월 건축물 완공후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줌과 동시에 본인앞으로 가등기설정을 했던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1996년 05월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 하였으나 건축업자 윤○○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은 물론 윤○○에 대한 채권자들이 본 물건에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취해와 부득이 본등기 형식을 빌어 토지를 환원하고자 수속중에 있으며 금월 (1997월06월)중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본인이 1996년 05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