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 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의 효력발생시기(적용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일 : 1980.06.18일 - 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일 : 1983.02.09일 - 잠정등급 설정일 : 1983.08.09일 ○ 상기 설정된 잠정등급의 효력발생시기(적용시기)는 잠정등급 설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사유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