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 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의 효력발생시기(적용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일 : 1980.06.18일
- 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일 : 1983.02.09일
- 잠정등급 설정일 : 1983.08.09일
○ 상기 설정된 잠정등급의 효력발생시기(적용시기)는 잠정등급 설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사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