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16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일원이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고 위 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가족이 있는 다른시로 잔여가족이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입주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주택조합에 가입후 가족 4명중 본인과 처는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 2명은 할머니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서울의 직장을 퇴직하고 대전에 있는 새직장을 구하게 되어 본인과 처와 함께 아이들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