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6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 가,나의 경우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와 세액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한 34평형아파트를 1987.11월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부동산투기를 하고자 한것이 아니고 8년이 경과하는 헌 아파트 대신 같은 가격으로 새아파트를 장만하려고 1994.11.20일자로 암사동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4.12.01일자로 등기이전을 마쳤으며 기존의 소유가옥을 조속매각하고자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5.01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발표이후 기존소유가옥의 매매가 되지않아 현재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1995.03월 재경원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종전의 0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가. 본인은 매각하려하여도 매매가 되지않는데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1995.05월말까지인지, 1995.11월말까지인지 여부 나. 현재는 2주택이지만 재건축아파트가 1995.08월에 철거되고 성내동아파트가 1995.09월에 매매 될 경우 철거된 아파트도 소유가옥으로 간주하여 성내동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재건축아파트가 철거된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과 절차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제출서류 여부 라.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승인이후 미철거된 상태에서 성내동 아파트를 매각하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