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16
요 지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334, 1993.05.18)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34, 1993.05.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택(아파트)는 직장주택조합에서 건설된 것으로서
○ 1989.05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10월 가사용 승인되어
○ 1990.12월 분양대금(잔금)을 완납하여 입주,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1991.01월 주민등록이전)
○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늦어 1991.12월에 준공승인되었고 소유권 보존등기는 1992.02월에 완료
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주기간 개시 시기가 다음의 언제부터인지 질의합니다.
○ 가사용 승인시기(1990.10월) ○ 잔금완납시기(1990.12월)
○ 주민등록 이전시기(1991.01월) ○ 건축물 준공시기 (1991.12월)
○ 소유권 보존등기시기(1990.02월)
다. 참고로 당해주택(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서 1990.08월 ○○은행에서 장기융자(1,300만원) 받아 1990.09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