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5항 제2호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가)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신축한 다가구 주택 중에서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는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은 장기보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10월 15일부터 ○○구 ○○동 ○○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2년 07월에 구주택을 헐로 새로 개축을 하였습니다만 개축당시 단독주택용 다가구로 허가를 득하고 장기소유로 인정된다하여 단독주택 다가구로 개축을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개요
| | 구 주 택 | 신 주 택 | 비 고 |
| 거주기간 | 1984.10.15-1992.07 | 1992.07-현재까지 | 거주년한 : 11년 |
| 대 지 | 61평 | 61평 | 2층 2가구 |
| 연 면 적 | 49평 | 89평(6가구) | 1층 1가구 |
| 주 용 도 | 단독주택 |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 지하 3가구 |
| 구 조 | 연와도 스라브 | 연와조 경사스라브 | |
| 토지등급 | 1984년 : 193 | 1995년 : 229 | |
[질의 내용]
가. 한 장소에서 11년동안 거주하고 3년전(1992년 07월 등기완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개축을 하였으므로 장기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장기 소유자로 인정되면 주택을 처분할시 양도세 과세되는지 여부.
다. 다가구용 공동주택과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차이점 여부.
라. 과세가 된다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