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2.12.08 개정분0을 적용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71.1㎡ (이하 "이건 토지"라 함)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선 복선전철공사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편입 되었는 바, 1992.12.31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제 19조 제2항 (이하 "개정법률"이라함)에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사업명칭 : ○○선 복선전철공사(서울-성남-용인)구간중 ○○시 구간 - 사업시행청 : 철도청(철도건설청) - 사업시행 근거법률 :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 사업시행 경과일정 가. 사업실시계획 인가 : 1991.04.02(○○시장)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 : 1992.08.24(○○도지사)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적고시 : 1992.08.29 (○○시장) 라. 편입토지 대위분할 : 1992.11.11 (○○장) 마. 손실보상 협의통보 : 1992.12.19 ( - ) 바. 공공용지 협의매매 : 1993.03.03 ○ 이건 토지는 당초 설계시에 ○○정차장 출입구에 편입되는 토지였음에도 1991.04.02 사업실시 계획인가시 세목고시에 누락되었고 당초설계의 변경없이 1992.08.24 이건 토지등을 편입토지에 포함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 위 개정법률에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의 개정 이유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공공사업지구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속성과 감면율 적용의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건 토지가 1991.04.02 사업실시계획 인가시 세목고시에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당초 설계시부터 공공사업용 토지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이며, 1992.08.24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에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되었고 1992.11.11 사업시행청인 철도청에서 이건 토지를 대위분할하여 사실상 공공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및 같은 법률의 개정 이유와 같이 이미 시행중인 공공사업 지구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고, 또한 이건 토지와 상황이 동일한 갑 소유의 토지는 1992.12.29 협의 매매되어 종전 법규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는바, 이건 토지와 감면율 적용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는바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