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5)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단서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란 사람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가옥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나. 을이 소유한 대지와 가목은 취득년월일이 1985년 10월 15일로서 계약은 1995년 04월 25일에 계약하였으나 잔금 지불과 이전등기는 10월16일로 되었습니다. 다. 여기에 알고 싶은 것은 양수인이(갑)이 06월중에 건축을 다시 해야하므로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주면 가옥 건축을 하겠으니 양도전이라도 우선 그 편의를 봐달라고 하기에 생각좀 해보자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라. 을이 양도할 가옥은 멸실 등기를 내여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 졌을때 10월 16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한다면 마. 소득세법에 규정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30%가 가능한지 만10년이 되기전에 집을 허물로 양수자 명의로 다시 집을 그 자리에 지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