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과 주태 외의 건물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물건에 대하여.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건물내역 : 면적 : 총 131.57㎡
ㆍ1층 74.64㎡
ㆍ2층 56.93㎡
- 건물용도 : 주택점포
○ 위 물건을 1989.09.27매수, 1994.08.17 매도한 사실있으며 1994.04.28일 1층 74.64㎡를 임대하여주었든바 임차인이 1층 74.64㎡를 미용실로, 65.34㎡를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슴.
○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