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16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구 ○○시장) 토지,건물소유자 박○○외67명의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동업계약(약정)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상가(지하1층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상가, 지상4층부터 지상10층까지 아파트 70세대<설계개요 참조>)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등록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44조의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및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박○○외 67명과 도급회사인 등록된 건설업체와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허가(사업승인)을 득한 후 토지소유자들이
(1) 공동사업주체인 등록된 건설업체
(2) 토지소유자들이 대표를 선입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주택건설촉진법 및 재개발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체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었을뿐 건설업체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