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2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 원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년 ○○시 ○○구 ○○동 ○○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거주자로 동 농지가 건설부고시 1992-815호에 의하여 1992년 12월 28일 사업 인정고시되어 1994년 03월 14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며, 토지대금 수령일은 1994년 04월임, 수용확인서 첨부) ○○시에 수용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같은법 부칙 제19조 및 제 16조 제8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을설) - 100% 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1억원이다. (병설) - 70% 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