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과세기간별로 3억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철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손실보상금)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여부. 나.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과거 30여년간 농사에 종사해오다가 개인사정으로 근래 수년간 휴농하다가 최근에 다시 농사에 종사했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과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