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대상이 된 사실의 내용
질의자는 도시계획시행(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무허가 주택인 ○○구 ○○동 소재 대지 69㎡와 그 위지상 건물 27㎡(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됨)를 1988년 04월 19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일괄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구역내의 다른 주택을 철거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질의자의 무허가 주택은 1994년 04월 09일 철거 하였습니다.
질의자는 위 토지(무허가 건물포함)를 1995년 06월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본건 무허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매각시점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위와 같은 무허가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