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신고를 하기 위하여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야하는 지 아니면 대리로 누군가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하는지 여부와 신고인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반드시하여야하는지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가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