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후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해당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업한 이후 부득이한 이유로 공장을 1997년 03월에 양도하고,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양도하고서 기업경영합리화 하기 위하여 창업이후부터 발생된 차입금중 일부를 반제하고 신공장취득 및 기계구입 설치시마다 필요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축하고 구공장 양도가액 이상을 신공장에 재투자 하였을때 조감법상 이연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이연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시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서 다시 차용하였다 해도 이연감면대상 금액에서 차입상환액 상당액만큼 줄어든다. (을설) - 이연감면 대상 산출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