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귀 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과 질의인의 동생 김○○은 ○○시 ○○구 ○○의 대지 310.1㎡와 ○○구 ○○동 ○○의 대지 300.7㎡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질의인의 지분은 10분의7이고 위 김○○의 지분은 10분의3입니다. 또 위 대지는 일반상업지역내에 위치해 있고 ○○시 조례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최소면적은 200㎡입니다. 질의인은 위 각 대지를 지분소유비율로 분할하고자 하나 위 김○○의 지분이 각 필지별로 200㎡에 이르지 못하여서 필지별로 현물분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 ○○동 ○○ 대지는 그 형상이 삼각형에 가까워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이용에 있어 자투리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질의인은 위 김○○의 두필지에 대한 소유지분 97.4㎡와 94.5㎡를 합쳐 위 ○○동 ○○ 대지로 몰아 위 ○○동 ○○ 대지 300.7㎡중에서 200㎡를 분할하여 이를 위 김○○의 소유로 하고, 위 ○○동 ○○ 대지중 나머지 부분과 ○○동 ○○ 대지를 질의인의 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인 위 두필지 대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첫째로,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 즉 위 두필지 대지를 지분소유비율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위 ○○동 ○○ 대지중 위 김○○의 소유지분 97.4㎡를 위 ○○동 ○○ 대지중 그의 지분인 94.5㎡에 합쳐 합계한 면적 191.9㎡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이 세법상의 재산의 양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둘째로, 위 각 대지중 위 김○○의 지분합계가 191.9㎡로서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 최소면적이 200㎡에 미치지 못하여 최소면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위 김○○에게 위 ○○동 ○○ 대지중에서 200㎡를 떼어주는 경우에 이에 대해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대상이 위 김○○의 고유지분의 합게인 1919.9㎡를 초과한 면적뿐인지, 아니면 200㎡ 전체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