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