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3년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향후 소유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산출기초가 되는 건물소유기간 및 주거년수에 관해 아래 사항 질의합니다. 가. 건물 수유시점 : (아래 3항중 해당되는 것) 1) 소득세납부일부터 2)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거주한날부터(주민등록) 3) 사용검사필(준공)되여 등기수속필 할날부터 상기 3항중 해당되는 것. 나. 건물 소유기간 1) 해당건물에 입주거주기간 2) 실제 입주하지 않고 타지에 거주하고 건물만 소유했을 경우 이상 기간이 각각 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