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이혼하고 증여 받은 때로부터 5년이내 당해 수증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위 법 조항이 적용되어 거주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