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5월 무주택자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1990년 10월 입주하고 약 6년간 거주하였던 아파트를 1996년 09월에 양도한 바, 동 아파트가 양도 소득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88년 05월 : ○○ 그룹 제 3직장 주택조합 가입.
나. 1988년 09월 06일 :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장 조합 설립인가.
다. 1988년 05월 28일 - 1990년 04월 30일 : 9차에 걸쳐 중도금 납부 (총 4천 5백만원 정도).
라. 1990년 09월 : 잔금 납부 완료 (약 1천만원)
마. 1990년 10월 01일 : 부친 사망
바. 1990년 10월 12일경 : 상기 주택 조합 아파트 입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사. 1990년 10월 20일 : 동 아파트 준공 허가.
아. 1990년 12월 : 동 아파트 등기 권리증 인수.
자. 1991년 01월 :
| 상속 신고 | (상속 일자 : 1990년 10월 01일) |
| 공동 상속 주택 | ○○도 ○○시 ○○동 소재. |
| 공동 상속 지분 | 본인 지분 6/19, 동생 3명 12/19, 누님 1/19 |
차. 1996년 09월 : 상기 아파트 양도(현 거주지로 이사)
카. 기타 참고 여건
상속받은 ○○도 ○○시 ○○동 소재 주택에는 부친 사망 후 현재까지 본인의 아우(4남 1여중 셋째)가 살고 있으며, 아우들의 주택 장만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1년 초부터 매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일반 단독 주택인 관계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약 6년간 거주하던 상기 조합 아파트를 양도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하였으며, 양도 당시 양도 소득세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 시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상속받은 집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들은 바 있어 과세 부담이 없었으나, 최근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6년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요청을 받은바, 이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