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및 6.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0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4. 및 5.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의 납세지는 장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잔용면적 60㎡이하 주택 5세대 이상을 5년이상 임대후 일부세대 매각으로 잔여주택이 5세대 미만이 되는 경우 잔여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여부 및 가능할 때 등록절차 및 구비사항.
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절차 및 근거세법.
라. 조감법 시행령 제64조 제2,3항의 납세지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인지 매입한 임대주택의 소재지인지 여부.
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격 등록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기 및 절차.
바. 1995.01.01 이후 최초 승계취득(미분양 주택 분양)하여 사업자가 거주하던 85㎡ 이하 주택을 최근 분양받은 타주택과 합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