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상황] 가. 토지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면적 : 270㎡(토지구획 정리지구) 나. 매도자 : ○○개발공사 다. 매수자 : ○○시 ○○동 ○○번지 정○○ 라. 매매계약일 : 1987.05.13 마. 대금 지불조건(장기할부매매) - 1987.05.13 계약금 900,000원 지불 - 1987.08.21 1,413,000 지불 - 1987.05.13~1990.05.21까지 매회 600,000원씩 11회 분할지불(할부이자 별도) - 1991.04.30 매수자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필 - 1992.08.25 (주)○○건설등기 (1991.06.17매매계약, 1991.08.30잔금처리) - 1987.12.29 토지구획 정리 완료(별첨 증명서 참조) - 1987.05.13 계약과 동시에 토지 사용 승인필 (별첨 계약서 2조 참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87.12.29 일자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어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본 계약과 동시에 동 토지의 사용승인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되어 계약금 이외에 첫 부불금 지급일인 ‘1987.08.13’ 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동 토지거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인 ‘1990.05.13’ 일을 취득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