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9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또는 건물 취득당시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에 대한 계산식중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아파트중 토지가액이나 건물가액을 안분하는데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론) -고시금액×(토지면적×공시지가)/(건물면적)×건물과표+토지면적×공시지가) ㆍ비고) 토지과세시가(기준시가)를 공시지가로 계산 (을론) -고시금액×(토지면적×토지등금액)/(건물면적)×건물과표+토지면적×토지등급액) ㆍ비고) 토지과세시가(기준시가)를 토지등급액으로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