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경매에 의해 처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선세무서에서는 경매토지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하여 일단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시행초기의 법이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바 질의합니다. ○ 우선 법 조문상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2항 3호 및 동규칙 99조 2의 2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동시행령 224 8항에 의하면 2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 바 본인의 경매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이설과 본인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만 해당하므로 경매부동산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설 - 경매도 매매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것은 소득세법 165조 1항 동시행령 224조 2항 및 동규칙 99조2의 2항을 통해 입증되는 사실인 바 이유 없다고 생각됩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8항 의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표현이 제2항 1,2,3호중 1,2호의 주택,농지만 해당되면 3호는 제외되므로 경매토지는 해당외 되지 않는다. - 각호라는 표현상 3호가 제외된다는 해석은 있을수 없으며 설사 3호가 제외된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이므로 경매부동산이라 할지라도 2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