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경매에 의해 처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선세무서에서는 경매토지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하여 일단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시행초기의 법이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바 질의합니다.
○ 우선 법 조문상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2항 3호
및 동규칙 99조 2의 2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동시행령 224 8항에 의하면 2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 바 본인의 경매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이설과 본인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만 해당하므로 경매부동산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설
- 경매도 매매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것은
소득세법 165조 1항
동시행령 224조 2항 및 동규칙 99조2의 2항을 통해 입증되는 사실인 바 이유 없다고 생각됩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224조 8항
의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표현이 제2항 1,2,3호중 1,2호의 주택,농지만 해당되면 3호는 제외되므로 경매토지는 해당외 되지 않는다.
- 각호라는 표현상 3호가 제외된다는 해석은 있을수 없으며 설사 3호가 제외된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이므로 경매부동산이라 할지라도 2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