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가. 1978.09.08 : 현금 27백만원을 대여하였음. 나. 1978.09.11 :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을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표시하여 가등기권을 설정. 다. 1980.03.10 : 『1980.03.17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가등기권을 설정한 동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동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조서 작성. 라. 그후 : 화해조성의 지급기일인 1980.03.17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1991.08.06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음. ○ 의견 (갑설) 화해조서상에 1980.03.17까지 상환치 않을 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건이므로 조건성취일인 1980.03.17이 가등기권자의 취득일이다. (을설) 당초 가등기 사유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며 화해조서상의 조건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조건성취일이 취득일이 아니고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등기한 1991.08.06이 가등기권자의 취득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