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0.31 서울 ○○증권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전주에서 근무중 아파트가 완공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 조합가입시 서울 ○○지점에서 근무
나. 준공일 1989.08.06
다. 1988.12.30 전주로 발령을 받아 1991.05.19일까지 근무
라. 1991.05.20-1991.05.27 서울로 발령을 받아 근무(질병으로 퇴사)
마. 아파트 매매
(1) 1991.04.20 매매계약을 체결
(2) 1991.05.15 잔대금 지급받음
바. 주민등록부상의 주소
(1) 전주로 전입 1989.03.17
(2) 서울로 전입 1991.07.16
사.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1) 원인일 1991.04.20 매매
(2) 접수일 1991.06.20
위의사유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요. 잔대금을 1991.05.15 받아 우리사주 구입자금과 아파트 구입자금에 소요된 사채상환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그것을 입증하기란 당시 채권자의 사망이나 차용증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