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 음
가. 영농의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회 신 ] |
| 다. 주택이 소재한 군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있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일 것 |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가 주택 소유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주택 소유 현황
| 구분 | 일반주택 | 농어가주택 |
| 소재지 | ○○시 ○○구 ○○동 ○○호 | ○○도 ○○군 ○○면 ○○리 ○○번지 |
| 소유자 | 정○○ | 정○○ |
| 대지/건물(㎡) | 165.30/249.03 | 271.00/39.67 |
| 매입일자 | 1988.07.25 | 1. 대지는 1984년 특별조치법률 제562호에 의거 등재(정○○의 부로부터 실질적 상속물건이나 증빙기록 없음) 2. 건물신측.증축 사실 없음 3. 건축물 관리대장은 86년도 작성. 4. 건물구조는 목조.와가임 |
| 매도일자 | 1996.08.27 | 1997년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사실없음 |
| 거주현황 | 1971년 서울로 이전후 1988.07.2~1989.07.28까지 거주 | 1 .1971년 이전 거주 2. 1989.07.28이후 현재까지 거주 |
나. 기타 참고 사항
(1) 상기 주택 소유자 정○○는 1971년 처 유○○ 및 아들 1명(당시 12세)과 함께 서울로 이전하였음. 나머지 자녀도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농가주택 소재지에서 친척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한 후 바로 서울로 이전하였음.
(2) 당시 농가주택 및 보유농지의 처분은 여의치 않아 소유권 유지 되었으며 본 소유자 자녀의 출가로 본 소유자는 재차 본 농가 주택으로 199.07.28일자로 이주하였으며 본 소유자 처는 1990.11.28일자로 이주하였음.
(3) 이주 사실 입증 가능 서류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으나 19971년부터 1989년 사이에 필요시 농가주택으로 주소이전사실이 있음.
다. 상기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0항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