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필지별로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필지별로 1990.01.01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여 1996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현황
| 취득일 | 지번 | 등급 가액 | 구획정리 완료일 | 환지지번 | 1990.01.01 공시지가 | 1990.08.30 등급가액 | 직전 등급가액 | 비고 |
| 1979.09 | 20 | 500 | 84.04.30 | 31-1 | 4,000 | 1,500 | 1,200 | |
| | | | | 41-1 | 6,000 | 2,000 | 1,500 | |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31-1번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481원이 되며, 41-1번지는 1,714원이 됩니다.
라. 환지된 후 양도시에는 당연히 필지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취득당시의 가액은 필지별로 달라질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 이러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합니까?
(1) 위 다와 같이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1,481원 1,714원)
(2) 필지별로 산정된 기준시가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1,597원)
(3)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1,714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