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한 바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 제14860호, 1996.12.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1호에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별지(별지 참고자료 참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가액 1억원이라 함은 무조건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져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의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