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 법규 내용
(1)
소득세법 105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소득세법 165조
(부동산양도신고)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
1항,2항 :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부동산 양도신고 라 한다)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항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안내서의 내용 - 별첨
안내서2호 : 납부서의 세액을 잔금을 받은날(잔금받기전 등기이전시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이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간주되며,---
(4)
지방세법 177조의2
(주민세의 신고납부)
2항 2호 :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는 주민세 산출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하 질의자는 예정신고일이라 할 것입니다.)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관할 시장 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나. 질의내용
소득세법 165조
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사전신고)를 한 거주자의 경우에
지방세법 177조의2
에서 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날은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부동산양도신고한 경우에 예정신고일은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를 하게된 배경
(1) 일선 시.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일 (사전신고)을
지방세법 제177조
의 2 2항에서 정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한날로 해석하여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이러한 해석 및 집행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한이 약 3개월이상인 양도자가 계약체결즉시, 성실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는 잔금을 받고 약 2개월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요량으로 있는데, 잔금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구청으로부터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받았는데, 거기에는 주민세의 과세근거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전임에도 불구하고,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양도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것도 법논리에 어긋나는데, 더 나아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과세행위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주민세법에서 정하여진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신고일은 국세청에서 해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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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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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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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