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를 1가구 1주택거래로 인식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나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명령을 받은 바있어 본인의 사례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사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은 1988년에 ○○시 ○○구 ○○동에 27평형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전세(전세 입줒 정○○)로 내놓고 거주는 ○○구 ○○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0.05월에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전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 해외거주기회를 맞아 좀더 큰 집을 마련코자 기존의 ○○아파트를 1991.02웡레 팔고 그 대금을 바탕으로 ○○구 ○○동에 40평짜리 새로운 아파트를 사게(1991.03 등기)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파트의 매입자가 등기를 늦게(1991.05) 하는 바람에 약 2개월동안 등기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의 형태가 되버려 그 과정에서 1가구1주택 면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 제 소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먼저 해외근무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 5년이전에 매도한 것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럼에도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팔게 됨으로서 1991.03월부터 05월까지 두달간 2주택을 소유했다는 문제 때문에 이 특례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등기상으로는 ○○아파트를 1991.05월에 팔고 ○○동 새 아파트는 1991.03월에 등기가 돼 있지만 실제 집을 판것은 2월(계약서 입증)이며 그 대금에 돈을 더 얹어서 새집을 샀으므로 ○○아파트는 실제로 1991.03이전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늦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본인은 당시 잠시 귀국해서 양도에 관한 필요서류만 해주고 곧바로 일본에 돌아갔기 때문에 확인도 못하고 이처럼 문제를 유발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