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를 1가구 1주택거래로 인식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나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명령을 받은 바있어 본인의 사례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사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은 1988년에 ○○시 ○○구 ○○동에 27평형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전세(전세 입줒 정○○)로 내놓고 거주는 ○○구 ○○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0.05월에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전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 해외거주기회를 맞아 좀더 큰 집을 마련코자 기존의 ○○아파트를 1991.02웡레 팔고 그 대금을 바탕으로 ○○구 ○○동에 40평짜리 새로운 아파트를 사게(1991.03 등기)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파트의 매입자가 등기를 늦게(1991.05) 하는 바람에 약 2개월동안 등기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의 형태가 되버려 그 과정에서 1가구1주택 면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 제 소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먼저 해외근무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 5년이전에 매도한 것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럼에도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팔게 됨으로서 1991.03월부터 05월까지 두달간 2주택을 소유했다는 문제 때문에 이 특례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등기상으로는 ○○아파트를 1991.05월에 팔고 ○○동 새 아파트는 1991.03월에 등기가 돼 있지만 실제 집을 판것은 2월(계약서 입증)이며 그 대금에 돈을 더 얹어서 새집을 샀으므로 ○○아파트는 실제로 1991.03이전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늦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본인은 당시 잠시 귀국해서 양도에 관한 필요서류만 해주고 곧바로 일본에 돌아갔기 때문에 확인도 못하고 이처럼 문제를 유발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