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⑩항과 관련하여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고 되어 있는데 분모를 결정하는 토지등급이 다음과 같을때 | 1988.09.01 | 1989.10.01 | 1991.01.01 | | 150등급 | 164등급 | 173등급 |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각각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지의 질의입니다. 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금번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토지 장기보유자의 세금감면혜택을 부여코자 마련된 것이므로,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변동이 없는 1989년 토지등급(164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8년 등급(150등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