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안 될 경우의 부동산 양도차익 결정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06.12
요 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양도시점을 판정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각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판정할 때 계약서의 날짜로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